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52호
개정이유 —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예비역 편입 후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병역법」(법률 제10704호, 2011. 11.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환복무 중인 교정시설 경비교도들도 해당자의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직권면직 사유를 추가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직권면직 사유 추가제21조
결혼한 경비교도가 자녀출산(입영 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 포함)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때에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나용어 개선제2조, 제13조
직제에 없는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재소자’라는 용어를 ‘수용자’로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직권면직 사유 추가(제21조)
결혼한 경비교도가 자녀출산(입영 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 포함)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때에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용어 개선(제2조, 제13조)
직제에 없는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재소자’라는 용어를 ‘수용자’로 개선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6
- 예고 종료2011-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