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0
- 공포
- 2011-11-30
- 시행
- 2011-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7호
개정이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관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는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11. 5.30 공포) 및 최근 발표(‘11. 8. 8)한 제도개선방안 중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사항을 대도시 조례로 정함(시행령 안 제4조제1항제4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범위를 대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4조
- 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을 대도시 조례로 정함(시행령 안 제6조제2항제3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을 대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적합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안 제6조
- 다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시행령 안 제34조 제1항제1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30~75%범위(기존 50~75%)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촉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라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서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시행령 안 제34조 제1항제2호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ㆍ군ㆍ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안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마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시행규칙 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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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9
- 예고 종료2011-10-10
- 공포2011-11-30
- 시행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