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875호
개정이유 — 해사안전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및 환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해사안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해 밖 해양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항행장애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상교통안전법」전부개정법률안(해사안전법)이 개정?공포(2011. 6. 15.)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포함사항 및 시행방법 마련제3조
1) 「해사안전법」에서 5년마다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 ‘해사안전 환경변화와 전망’ 등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7개 항목을 정하고,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등 협력요청의 근거규정 마련
2)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등과의 협의를 통한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도모
- 나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시행방법 마련제4조
1) 법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지사, 공공기관 등과 국토해양부간의 시행계획수립의 내용, 절차 및 체계 등을 정하고, 계획 수립 시 관보에 고시토록 함
2)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기관과 국토해양부의 업무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하고 내실 있는 계획수립 및 시행 도모
- 다보호수역의 범위 및 고지방법 마련제5조 및 제6조
1) 해양시설 부근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 보호를 위해 보호수역의 범위를 정하고 보호수역 설정 시 위치 및 범위를 고시?표시토록 함
2) 보호수역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고시 및 해도에 표시함으로써 통항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 확보
- 라항행장애물 표시?제거 비용 징수절차 마련제10조
1) 항행장애물 제거책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선박을 처분하여 표시?제거 비용 충당 시 공고 및 공매에 의하도록 하고,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공탁토록 하는등비용징수의 절차를 정함
2) 항행장애물의 표시?제거 비용 징수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법 집행 도모
- 마교통관제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절차 마련 (영 13조)
1) 우리부 선박교통관제와 해양경찰청 연안선박교통관제의 중복 구축?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연안선박교통관제해역을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우리부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
2) 관제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교통관제 운영 및 관제시스템 구축관련 예산 중복투자 방지
- 바선원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강화제15조
1) 개정 국제협약에 따라 선원이 조타기 조작등을 할 수 없는 술에 취한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0.05%이상으로)
2) 개정된 국제협약 수용으로 체약국의 책무 이행 및 음주 후 조타기 조작 금지기준 상향으로 해양사고 예방 강화
- 사안전관리체제 시행 대상선박 확대제16조
1) 사고취약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톤수 100톤이상의 유류?가스류 및 화학제품류 운송선박 및 총톤수 20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시행토록 함
2) 안전관리체제 시행 대상선박 확대로 해양사고 저감 도모
- 아안전관리자 확보기준 완화?개선영 제17조 관련 별표 3
1) 안전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선박을 4척으로 제한함으로써 안전관리업체의 전문?대형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현실 개선을 위해 관리 선박 척수 증가 시 안전관리자 수를 탄력적으로 증가
2)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전문?대형화에 따른 효율성 증가 부분을 반영한 안전관리자 확보기준 마련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2) 시행규칙 개정안
- 가보호수역 입역허가 절차 등 규정제5조 및 제6조
1) 보호수역에 입역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관할관청의 입역허가 시 고려사항을 정하고, 일시입역 사유 즉시 보고 및 사유 종료 시 즉시 벗어나도록 함
2) 입역허가 시 고려사항 명시 및 사유종료 시 즉각 벗어나게 함으로써 해양시설 보호의 실효성 확보
- 나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의 종류 설정제10조
1)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통항제한 선박 대상에 추가된 ‘원유?중유?경유에 준하는 기름’을 명확히 규정
2)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통항제한 대상선박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해양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
- 다해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제13조
1)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운용의 근거 규정 마련
2) 안전진단에 관한 제반 정보제공을 통해 사업자, 진단대행기관 및 정부의 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용이하게 함
- 라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 단계화제17조
1) 단일하게 규정된 현행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기준을 대상사업의 종류 등에 따라 2단계로 분할함
2) 사업의 종류 및 업체규모에 맞는 맞춤형 대행기관 등록으로 중소업체가 등록가능토록 하는 등 대행기관 등록 활성화
- 마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요소 설정제25조
1)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토록하고 있어 항행장애물의 크기, 형태 및 구조 등 12개 항목의 위험성 결정시 고려사항을 정함
2)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밀하고 공정한 법 집행 도모
- 바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 적시제34조
1) 선박위치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적인 목적등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적시
2) 선박위치정보를 안전진단에 참고 또는 선원 교육에 사용 등 공적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부여
- 사수시인증심사 대상 사업장 또는 선박 지정제40조
1) 외국 항에서 항행 정지된 선박 등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 항에서 항행정지 예방을 위해 수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선사 및 선박을 명시
2) 수시인증심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선주 등의 경각심 고취
- 아인증심사 예외 대상 확대제41조
1) 외국에서 중고선 매입 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에서 중 고선을 구입하여 선박의 수리, 검사 등을 위해 국내로 단일 국제항해 시에는 인증심사를 면제함
2) 중고선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및 불편 해소
- 자외국적 선박 승선 안전점검 절차 마련제55조
1)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승선점검, 시정명령 및 출항정지의 근거와 출항정지 시 통보대상 및 방법 등 규정
2) 외국적 선박에 대한 원활한 승선 안전점검 도모
- 차국적선 특별점검 대상 선박 및 점검절차 마련제56조
1) 외국정부의 선박통제에 따른 국적선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3년이내 외국에서 출항 정지된 선박 등 특별안전점검 대상선박을 명시하고 결함의 시정?보완 요구 시 또는 항행정지 시 보고서 발급절차를 규정
2) 특별안전점검 대상 선박을 명확히 하여 점검의 근거 마련 및 선주 등의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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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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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1
- 예고 종료2011-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