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3
- 공포
- 2012-02-01
- 시행
- 2012-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496호
개정이유 —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치매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1)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통보 절차, 시행 계획의 수립?X시행 및 평가 절차를 규정함 (2)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안 제4조~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 및 의결 기준, 간사 임명 및 수당 등의 경비 지급 규정을 마련함 (3)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및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안 제8조, 제9조)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및 검진대상자에 대한 사항, 검진주기를 규정하고 검진비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별도 고시 규정을 마련함 (4)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안 제10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별도 고시 규정을 마련함 (5) 비용 부담(안 제11조) 치매관리사업의 비용 부담 중 국고보조비율의 기준을 규정함 (6) 위임 및 위탁(안 제12조) 시?W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 및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함
- 나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안 제3조
중앙치매센터는 매년 연간 치매연구사업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치매검진 방법 등(안 제4조) 치매검진의 검사항목, 검사비용, 판정기준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3) 역학조사의 실시(안 제5조) 역학조사는 치매관리사업 및 연구 지원과 정책 근거자료의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함 (4) 중앙치매센터의 지정(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중앙치매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서식을 마련함 (5) 치매상담센터의 인력 기준 등(안 제8조, 별지 제3호 서식) 치매상담센터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고,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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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3
- 예고 종료2011-10-13
- 공포2012-02-01
- 시행201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