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889호
개정이유 — 국민이 수로조사업, 해도제작업, 수로측량업, 해양관측업 등을 영위하고자 수로사업 등록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을 경우, 국토해양부는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수로사업을 등록하여 줘서 자격을 갖춘 국민은 누구나가 수로사업을 등록하여 그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수로사업 등록을 원칙 허용으로 전환안 제46조제3항
(1)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사업 등록 신청자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의 실형 종료 수 2년 미경과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제외 (2) 해당 업종에 필요한 기술능력과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서류가 부적합한 경우는 등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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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로사업 등록을 원칙 허용으로 전환(안 제46조제3항)
(1)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사업 등록 신청자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의 실형 종료 수 2년 미경과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제외
(2) 해당 업종에 필요한 기술능력과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서류가 부적합한 경우는 등록 제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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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6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