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 민사특별법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2011-11-23
- 시행
- 2011-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법무부공고제2011-158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 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 민사특별법시행규칙』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 민사특별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Ⅰ. 제정안 개요 ○SOFA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미합중국 군대에 의한 또는 동 군대를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조달에 관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의 알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이에 피해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신청서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제정 ○ 본문 5개조, 부칙 1개조, 별지 2개 서식으로 구성 Ⅱ. 주요 내용 ? 청구 등의 알선 및 소송원조 신청서 마련 [안 제2조, 제4조] ○청구 등의 알선 및 소송원조에 관한 신청서 마련(안 제2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의 위임장 등 구비서류 제출 명시(안 제2조 제2항, 제4조 제2항) ? 청구 등의 알선 의무 명시 등 [안 제3조] ○신청인의 신청 시 법무부장관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합중국 군 당국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 후, 필요한 알선 의무 명시(안 제3조 제1항) ○신청인의 신청 시 법무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합동위원회 회부를 위한 조치 가능(안 제3조 제2항) ○합중국 군당국이 그 책임을 불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 확인 의무(안 제3조 제3항) ○알선 완료 후 결과 통지 의무 및 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알선 불가 통지 의무(안 제3조 제4항, 제5항) ? 소송원조의 구체적 절차 마련 [안 제5조] ○신청인의 신청 시 법무부장관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원조 가능(안 제5조 제1항) ○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소송원조 불가 통지 의무(안 제5조 제2항) Ⅲ.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 조 : 국가송무과장 -연락처 : 전화 2110-3518 / Fax 504-1379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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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6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2011-11-23
- 시행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