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1-75호
개정이유 — ‘11.9.30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각종 업무수행사무 수행 시 관련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허용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 가고유식별 정보처리 근거규정 신설
1) 국가유공자 등록 등 행정사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처리 근거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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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유식별 정보처리 근거규정 신설
1) 국가유공자 등록 등 행정사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처리 근거규정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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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30
- 예고 종료2011-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