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0
- 공포
- 2011-12-08
- 시행
- 2011-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33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려는 참여기관에 대한 조항 신설 및 석ㆍ박사 학위과정 명문화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자격ㆍ범위안 제23조의2
1) 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의 참여기관을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기관과 설립연구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기관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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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자격ㆍ범위(안 제23조의2)
1) 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의 참여기관을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기관과 설립연구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기관으로 명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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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30
- 예고 종료2011-10-20
- 공포2011-12-08
- 시행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