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0
- 공포
- 2012-02-09
- 시행
- 2012-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한편,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등 10개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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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30
- 예고 종료2011-10-20
- 공포2012-02-09
- 시행201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