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0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법령을 알기 쉽게 개정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안(현재 개정절차 진행 중) 개정내용 반영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기관장 명칭으로 “총재”를 사용하여 왔으나, “총재”라는 명칭이 일반국민에게 친숙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총재”에서 “이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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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30
- 예고 종료2011-10-20
- 공포2011-12-28
- 시행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