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4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09호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837호, 2011. 7.14. 공포, 2012. 1. 15.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물 사용부담금의 통보 및 납입고지 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물사용부담금 납입관련 서식 개정안 제3조 관련
1)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식(별지 제1호서식), 물사용부담금 통보 서식(별지 제2호서식), 물사용부담금의 납입고지 서식(별지 제3호서식), 특별관리지역 점검일지(별지 제4호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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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사용부담금 납입관련 서식 개정(안 제3조 관련)
1)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식(별지 제1호서식), 물사용부담금 통보 서식(별지 제2호서식), 물사용부담금의 납입고지 서식(별지 제3호서식), 특별관리지역 점검일지(별지 제4호서식)을 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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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4
- 예고 종료2011-10-24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