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4
- 공포
- 2012-01-06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08호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837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광역기반시설의 종류를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각 용지를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계획에 포함되는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될 광역기반시설의 종류를 둘 이상의 용지에 걸치는 시설과 둘이상의 용지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나누어 정함.
3)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광역기반시설의 종류를 구체화 하므로서 개발기본계획 수립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절차를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자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로 하고 대행사업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대행사업의 개요·종류, 시행기간 및 자금조달계획이 포함된 사업대행신청서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3)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자에게 사업을 대행시킬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절차를 정함에 따라 대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관리 방안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새만금사업 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모니터링 대상분야 및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모니터링 분야를 수질, 육상생태계·수생태계 및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한 분야로 규정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목표수질 달성과 유지상태 확인을 위한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보급하기 위한 통합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물 사용부담금의 부과 등안 제17조ㆍ제18조
1)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물 사용부담금 관련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2) 물 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이관함.
3) 수질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물 사용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수질오염이 발생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관리안 제20조
1) 수질오염이 발생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차질 없는 환경대책 이행의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및 시설물 등의 매수가 필요함
2)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시설물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매입의 절차와 매입한 토지를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함.
3)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차질없는 환경대책의 이행과 매입한 토지의 적정한 유지관리 도모로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토지·건물 등의 임대특례를 적용받는 대상기업을 구체화안 제21조
1) 법률에서 새만금사업지역내 국·공유 토지 및 건물등에 대해 50년 장기임대 등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특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첨단산업기업을「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첨단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정하고,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관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상법」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함.
3) 새만금사업지역내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새만금 사업의 조기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유보용지 임대대상 기관 확대 및 재배작물 완화안 제22조 개정
1) 유보용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도 임시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배 작물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유보용지 임대기관을 현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국가를 추가하고 재배작물도 완화
3) 새만금사업지구내 유보용지 활용 활성화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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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4
- 예고 종료2011-10-24
- 공포2012-01-06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