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12호
- 가교통법규 위반사항 등 기록.관리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호내지제6호,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3
- ㅇ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시 기존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이를 시ㆍ도시사에게 제출하여 처벌토록 하였으나 동 협회의 회원(사) 불이익 우려에 따른 제출의무 위반을 개선하고자 동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 ㅇ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적시에 시ㆍ도시사에게 제출하므로서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확보와 교통법규 준수가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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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생성ㆍ보관ㆍ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게 함.
- 나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자가검사 시행근거 마련시행령 제15조제4항
- ㅇ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주 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이나 대형운송회사의 경우 소속운전자에 대하여 접수ㆍ검사시 시간소요 및 운행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가검사의 시행근거를 마련함.
- 다과도한 규제인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시행령 별표5 3의2, 3의3,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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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 또는 종사자격의 부정취득자의 운전업무 종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처분에 따라 범법자가 양산되는 것을 개선하여 과태료로 전환하고 부과기준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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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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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6
- 예고 종료2011-10-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