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38호
개정이유 — 「한국은행법」개정(‘11.9.27) 등으로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재산등록대상을 일정 직급이상의 직원까지 확대하고자 함 ※ 이미 지난 9월8일부터 9월28일까지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재산등록의무 확대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게 되어 추가 입법예고를 실시함
- 가금융감독분야 등 재산등록의무자 확대안 제3조제4항 제15호 신설
-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까지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여재직 중 부정한 재산증식 등 비리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취업심사를 통해 퇴직 후 민관유착 방지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금융감독분야 등 재산등록의무자 확대(안 제3조제4항 제15호 신설)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까지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여재직 중 부정한 재산증식 등 비리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취업심사를 통해 퇴직 후 민관유착 방지 기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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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6
- 예고 종료2011-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