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31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2-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44호
개정이유 —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73호, 2011.7.21. 공포, 2012.1.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한글화하고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태조사 관련 제도 개선안 제8조제1항 개정
1)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동 법에 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함
2) 실태조사 대상기관과 관련하여, 현 실태조사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며, 특히, 현재 민간기업 200개 기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고자 함
- 나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최근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기간 제한을 삭제함으로 지원 범위 확대
- 다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교육훈련 대상자를 ‘고용상태가 중단된 후 5년 이내 여성과학기술인’에서 ‘제2조에 따른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과학기술인’으로 확대함
- 라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 변경안 제17조
전국지원센터의 경우, 공익법인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0
- 예고 종료2011-10-31
- 공포2011-12-28
- 시행201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