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55호
개정이유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760호,2011.5.30.공포,12.1.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령> 가.댐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댐 및 호소를 이용?활용하는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세부내용 추가(안 제40조 관련 별표 7) 나.지원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결과를 현행 분기별 제출에서 반기별 제출로 변경하여 지자체 및 댐수탁관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3조 제1항) 다.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경작목적 토지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안 제47조 관련 별표 9) 라.댐 관련 업무의 위탁 및 대행 규정 신설에 따라 댐 관련 업무를 위탁?대행할 기관 및 업무 범위를 정함(안 제48조의2) <시행규칙> 가.「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근거를 갖는 사무 외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를 제한하게 되었으므로 일부 서식에서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나.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8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