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11-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0
- 공포
- 2012-02-03
- 시행
- 2012-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77호
개정이유 — 개정안의 용어 등 의미가 현행과 달라지지 않는 수준에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일본어 투 표현 문장 정비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 내용 중 일본어투 표현인 “~관하여”와 “~규정에 의한”등 삭제?수정 나.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구분표시”를 “구분하여 표시”로,“무상대부”를 “무상 대부”로 하는 등 표현 일부 정비 다.‘일반 한자어’순화 및 한글로 표기 “구소재지,신소재지”를 “종전 소재지,새로운 소재지”로,“관할구역 내에서”를 “관할구역 안에서”로,“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사람을 의미하는 “자”는 “사람”으로 “행한다”를 문맥에 따라 “한다,실시한다,지급한다”등으로,“잔여금”을“남은 금액”으로,“당해”를 “해당”으로 바꿈 라.‘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순화 “기재하여야”를 “포함되어야”로,“이전한 때”를 “이전하였을 때”로,“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를“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로,“극히 곤란”을 “매우 곤란”으로,“신청을 하여야”를 “신청하여야”로,“의거”를 “따라”로,“범위 내의 것에 한하되”를 “범위 안에서 실시하되”로,“요하는”을 “필요한”으로,“양여”를 “양도”로,“필요불가결한”을 “반드시 필요한”으로,“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수정 마.한글만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한자 병기(倂記) “지원”을 “지원(支院)”으로,“계상”을 “계상(計上)”으로,“이월손실”을 “이월손실(移越損失)”로,“보전”을 “보전(補塡)”으로,“사업계획대”를 “사업계획대(對)”로 수정 바.법령 인용이 부적절한 경우 수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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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1
- 예고 종료2011-11-10
- 공포2012-02-03
- 시행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