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1
- 공포
- 2011-12-13
- 시행
- 2011-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형사법의 개정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그 개정안을 기초ㆍ심의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둔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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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1
- 예고 종료2011-11-11
- 공포2011-12-13
- 시행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