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70호
개정이유 —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33호,2009.1.16)의 유효기한 도래에 따라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1)시화호 수질개선에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에 시화호 유역에 위치한 군포시가 참여하고 있지 않음 2)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안산시,시흥시,화성시와 같이 군포시 부시장 1인과 군포시장 추천민간인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함 나.훈령 유효기한 연장(안 부칙 제2항) 1)‘2007년~2011년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종료에 따라 ‘2012년~2016년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훈령 유효기간은 2011년 12월 31일 종료됨 2)시화호 수질개선과 환경보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존속을 위하여 훈령 유효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5
- 예고 종료2011-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