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4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57호
개정이유 — 지방역량 강화,국가경쟁력 제고,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 가.보조금의 지급,재정투융자 심사 우대(안 제24조) 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통합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나.개발촉진지구 등의 우선 지정(안 제25조)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등의 지정에 있어 통합 자치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음 다.시책사업 우선 지원(안 제2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의 시책사업 추진 시 통합 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라.세출예산 유지기간(안 제28조)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5
- 예고 종료2011-11-14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