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72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921호,2011.07.25.개정,2011.10.26.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의2에 ‘긴급임시조치’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등 서식 근거 규정 및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가정폭력범죄에 관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등 서식 근거 규정 신설(안 제47조의6신설) 나.가정폭력범죄에 관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서식 신설(별지 제43의2호 서식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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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9-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5
- 예고 종료2011-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