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5
- 공포
- 2011-12-19
- 시행
- 2011-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31호
개정이유 —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과 절차는 경찰청 훈령(제555호)으로 정하고 있으며,법무부?해경 등 각 부처에서 해당내용을 내부 규칙으로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어 同규칙은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재 내무부령으로 존속되고 있는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을 폐지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6
- 예고 종료2011-11-15
- 공포2011-12-19
- 시행201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