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6
- 공포
- 2012-02-03
- 시행
- 2012-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49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법」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제3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4조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안 제34조
나.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 규정안 제12조
- ○연구중심병원 지정절차 규정안 제13조
- ○연구중심병원 지정취소 사유 규정안 제15조
- ○지정 및 재지정에 따른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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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4조)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안 제34조)
나.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 규정(안 제12조)
○ 연구중심병원 지정절차 규정(안 제13조)
○ 연구중심병원 지정취소 사유 규정(안 제15조)
○ 지정 및 재지정에 따른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7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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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7
- 예고 종료2011-11-16
- 공포2012-02-03
- 시행201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