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노선지정령 및 국가지원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4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죽림 구간(4km)을 국도2호선으로 이관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삼향~삼호」구간(전남 무안군 삼향면 매포리∼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구간)의 개통('11.12예정)에 따른 국도 2호선 경유지를 변경하기 위해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을 개정 * 국도2호선 경유지 변경 (기존)목포시,영산강하구언,영암군 삼호면·미암면·학산면 → (변경)목포시,무안군 삼향면·일로읍,영암군 학산면·삼호읍·미안면?학산면 -기타 행정구역 오류 수정 등을 반영하여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을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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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1
- 예고 종료2011-11-24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