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4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85호
개정이유 — ○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0858호,2011.7.18.공포,2012.1.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검사 복무평정 대상‘(안 제2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검사에 대해 연 2회 복무평정을 실시 나.“평정항목”(안 제3조) “① 청렴성?조직헌신?인권보호,② 치밀성?성실성,③ 추진력?적극성,④ 판단력,기획력,⑤보고?의사소통,⑥ 인화협조?조직관리?친절성,⑦ 자기통제?자기계발”을 평정항목으로 구성 다.“평정자”(안 제4조),“평정방법”(안 제5조),“평정결과의 반영”(안 제6조),“보안”(안 제7조)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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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4
- 예고 종료2011-11-24
- 공포2011-12-28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