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4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84호
개정이유 — ○ 검찰인사위원회 관련,일부사항을 법률사항으로 격상,검찰인사위원회 구성 변경 및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0858호,2011.7.18.공포,2012.1.1.시행)됨에 따라「검찰인사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검찰인사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조) 「검찰청법」에 검찰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검사 3명(일반검사 1명 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법무부 검찰국장,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일반검사 각 1명으로 함 나.사건평정 대상 사건 심의 중 참여 제한(안 제4조제4항)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건 심의 중 “위원 아닌 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음 다.인사위원회 간사를 “검찰과장”으로 명기(안 제5조제2항) 라.“사건평가”심의와 관련,“수사?재판 계속 중인 사건”제외(안 제7조제1항),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사건평정결과 통보 요청(안 제7조제2항,제3항),위원회의 사건평가 과오 평가결과의 인사 반영 건의(안 제7조제4항) 마.검찰인사 업무 관련 개인정보 처리 근거 명시(안 제11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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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4
- 예고 종료2011-11-24
- 공포2011-12-28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