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2-28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391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대상ㆍ절차, 자동차제작자등의 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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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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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3
- 예고 종료2025-02-28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