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2-28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391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대상ㆍ절차, 자동차제작자등의 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자동차제작자등과 이를 사서 운행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성능인증·적합성 승인의 절차와 제작자 책임, 정기검사 등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능인증과 변경 절차 신설
성능인증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자동차제원표, 외관도, 자율주행시스템 설명서, 운행가능영역 확인 서류 등)와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인증받은 내용을 바꿀 때는 변경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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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능인증 신청서와 함께 자동차제원표, 외관도, 자율주행시스템 구조·기능 설명서, 운행가능영역 확인 서류 등을 내도록 해요. 형식확인서와 성능인증서의 서식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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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다른 법령 개정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대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을 함께 고쳐, 성능인증·적합성 승인·정기검사 업무를 규정하고 등록 서류에 적합성 승인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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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성능인증
국제 안전기준이 아직 없는 자율주행차가 별도의 성능·안전성 확인을 거쳐 판매·운행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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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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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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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3
- 예고 종료2025-02-28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