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9
- 공포
- 2025-04-30
- 시행
- 2025-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391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의 기준ㆍ대상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드는 제작사와, 그 차를 운행하려는 공공기관·운송사업자에게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의 기준·대상·절차, 그리고 안전운행 의무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능인증 제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만든 자율주행자동차가 대상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 형식이 기준(별표 5)에 맞는지 확인하는 '형식확인'과, 실제로 그 형식대로 만들어졌는지 보는 '제작검사'를 거쳐 성능인증서를 내줘요. 신청하는 회사는 임시운행 실적이 기준을 채워야 하고, 최근 3년 안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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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1항(보험 가입 의무)
변경 전
법 제19조에 따른 책임보험 요건만 정함
변경 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도 같은 책임보험 요건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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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대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도 함께 고쳐서, 성능인증·적합성 승인 등을 위해 운행할 때 1년 범위에서 그 절차에 걸리는 기간만큼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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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안전기준이 아직 없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정부가 정한 성능·안전 기준을 채우는지 확인해 인증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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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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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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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3
- 예고 종료2025-02-19
- 공포2025-04-30
- 시행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