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9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9호
개정이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07호,’11.7.25공포)됨에 따라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거부시 이의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산학협력”을 “산학연협력”으로 명칭 변경 법률에서 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보완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산학협력”이라는 용어를 “산학연협력”으로 변경 나.기술지주회사 공동설립 범위에 연구기관 추가(안 제3조제5항 신설)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다.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거부시 이의신청 절차 반영(안 제4조 신설)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거부시 이의신청 절차를 반영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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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9
- 예고 종료2011-11-29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