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30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0호
개정이유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의 개정(법률 제10956호,2011.7.25공포,2012.1.26시행)으로 이러닝사업자의 신고,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이러닝 품질인증(안 제13조제1항) 이러닝사업자 및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추가함. 나.이러닝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안 제13조의2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이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이용편익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에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포함함. 다.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수행기관(안 제16조의2신설)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를 대행할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러닝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 이러닝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함. 라.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수행기관(안 제16조의3신설)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로 이러닝콘텐츠 제작사업을 규정함.다만,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자신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한 이러닝콘텐츠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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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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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0
- 예고 종료2011-11-30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