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1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5호
주요내용 — 가.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단위가 예산성과금 신청이 가능토록 규정 나.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예산성과금 지급기한을 운영세칙에 위임하여 규정 다.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정부심사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1명으로 규정 라.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제안규정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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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0
- 예고 종료2011-12-01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