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1
- 공포
- 2012-01-05
- 시행
- 2012-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2호
개정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 “순수 알법”개정 대상으로 지정 -기존 내용 개정 없이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안 6,11,14조 등)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법령 문장 중 사람을 의미하는 “자”를 “사람”으로 ,“강구하고”를 “마련하고”로,“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안 11,16조 등)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안 7,13,32,34조 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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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1
- 예고 종료2011-12-01
- 공포2012-01-05
- 시행201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