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의한 군 관계 보안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88호
개정이유 — 지금까지 보안관찰대상자에 관한 국방부령인 「사회안전법에 의한 군 관계 보안처분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개정(1989.6.16.법률제 4,132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소요가 제기되었으며 또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바탕으로 한 최근의 보안관찰법의 개정 내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2008.1.1.부터 새로 시행된 수권법인 보안관찰법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가.관할기무부대장 및 교도소등의 장은 각각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고 그 기재사항을 정함(제 5조 및 제 8조) 나.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한 조서에 있어 그 관할 방법 조사사항 사안송치 송치서류 증명자료의 첨부등에 과한 사항을 정함(제 11조 내지 제 36조) 다.검찰관이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을 하거나 집행중지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제 40조) 라.검찰관이 교도소등의 장 또는 관할기무부대장으로부터 거소제공청구의 신청을 받은 때의 그 청구기간을 정함(제 44조) 마.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등 32종의 서식을 새로이 정하고 보안관찰부등 39종의 서식을 정하여 총 71종의 서식을 정함(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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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4
- 예고 종료2011-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