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5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1-162호
개정이유 — 규제방식을 기존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방식(포지티브)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체계 전면도입 추진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인투자조합결성 촉진을 통한 개인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되면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함
주요내용 — 가.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개인투자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1)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2)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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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4
- 예고 종료2011-11-25
- 공포2011-12-28
- 시행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