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7
- 공포
- 2013-01-16
- 시행
- 2013-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7호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한편,일부 운영 현실과 다르게 규정된 부분을 실제 운영과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병기 나.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하고,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며,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 라.실제 운영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 (1)실제 운영에 맞게 정부표창 추천권자,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 추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훈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함(안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제1항,안 제14조제5항 신설) (2)훈·포장과 같이 정부표창의 취소 사유 및 절차,기록물 비치,수여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 상훈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함(안 제16조의2신설,안 제19조제2항,안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신설)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7
- 예고 종료2011-12-07
- 공포2013-01-16
- 시행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