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7
- 공포
- 2013-01-16
- 시행
- 2013-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6호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한편,일부 운영 현실과 다르게 규정된 부분을 실제 운영과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병기 나.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하고,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며,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 라.실제 운영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 (1)실제 운영에 맞게 모범공무원의 추천권자를 정비하고,수여 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훈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함(안 제3조제1항,안 제7조제4항 신설) (2)모범공무원의 선발기준 및 제한사유,공적심사 등 추천절차에 관하여 정부포상 운영준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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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7
- 예고 종료2011-12-07
- 공포2013-01-16
- 시행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