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8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95호
개정이유 —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의 근거 규정인「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국방부령 제261호)폐지 1)근거 규정인「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38호)」이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존치 불필요로 폐지 2)가격적정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군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가계약법령,국방부 급식방침, 농?수협과의 계획 생산조달 협정 등에 따라 수행 가능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8
- 예고 종료2011-12-08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