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2-05-01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1-81호
개정이유 —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해 국가에서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1명)이 감면받는 위탁 진료비용은 다른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자와 동일하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약제비용은 제외)의 100분의 60으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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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1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2-05-01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