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81호
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의사상자로 인정하고,고궁·공원 등 시설이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1006호,2011.8.4.공포,2012.2.5.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이동시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안 제3조) (2)고궁?공원 등 시설이용 지원(안 제15조,별표 3)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 발급(안 제4조 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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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1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