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위촉규정 폐지(안)
- 입법예고
- 2011-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법무부공고제2011-190호 『고문변호사위촉규정』을 폐지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고문변호사위촉규정 폐지(안)입법예고 Ⅰ.추진 배경 ○ 1967년에 제정된 고문변호사위촉규정은 제정 목적이 오래 전에 소멸되어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므 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소관 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Ⅱ.주요 내용 및 폐지 이유 주요 내용 ○ 제정일자 :1967.7.13. ○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무에 관한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부에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함 폐지 이유 ○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8.2.정부법무공단이 설립되었으므로 더 이상 소송 사무 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제도는 존치시킬 이유가 없음 Ⅲ.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조 :국가송무과장 -연락처 :전화 2110-3522/Fax504-1379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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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1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