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2-07-20
- 시행
- 2012-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406호
개정이유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893호,2011.7.21공포,2012.7.22시행)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관련사항을 삭제하고,환경개선자금 융자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사전환경성검토 절차 규정의 삭제(제7조?제12조 삭제). 1)「환경정책기본법」개정('11.7.21)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관됨.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협의요청시기,절차,검토서 작성방법,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환경개선자금 등의 융자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5조) 1)현행 규정에서는 환경개선자금 및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금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나, 2)환경산업 육성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통합하여 수행토록 개선함. 3)환경산업 육성ㆍ지원 정책과 지원자금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효과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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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2-07-20
- 시행201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