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2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점검능력 평가 등 법률에서 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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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 적발 시 사용폐쇄와 같은 강력한 의법조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특별조사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나.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개정안 제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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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중 허가사항에 대하여 소방관서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조정하여 소규모는 5일로 단축하고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 등의 동의기간을 10일로 연장 다.우수소방대상물 선정방법 등 규정안 제20조의2신설
-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포상,평가위원회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방법 등안 제26조의2,제26조의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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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방법과 평가의 유효기간 및 평가결과의 공시방법 등 세부사항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 도입에 따른 점검기록표 부착방법 등의 규정을 정함 마.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험 응시자격 등 세부규정 신설안 제14조,제32조,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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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새로이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절차,전문기술 습득에 필요한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수수료,시험자격기준 등 세부규정을 신설함 바.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점검에 관한 인원?자격자?점검횟수 등 세부사항 규정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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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점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건축물 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 대신 연2회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체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사.방염처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처리기간 일원화별지 9호,별지 22호 개정
- ○방염처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신규등록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5일로 단축 아.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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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방염업 등록증에관한 행정처분을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과 맞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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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