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4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196호
개정이유 — 2011.7.18.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0864호,2012.1.1.시행 예정)제196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고,검사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하되,긴급을 요하는 상황 등의 사유로 검사가 구두 또는 전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지휘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서면 지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사법경찰관은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검사가 재지휘건의를 받은 때에는 재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재지휘건의를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은 검사의 위 조치에 의견이 있는 때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하고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안 제17조) 마.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제1호),긴급체포를 한 때(제2호),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제3호),사람의 신체,주거,관리하는 건조물,자동차,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제4호)에는 범죄인지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바.사법경찰관리가 안 제18조제1항제4호의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압수?수색?검증,통신제한조치,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영장 또는 허가서를 발부받아 대물적 강제처분을 집행하거나,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거나,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하고도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사.사법경찰관은 내란의 죄 등 총 13개 유형의 중요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4조) 아.사법경찰관은 대공,선거,노동,집단행동,출입국,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여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르도록 함(안제76조) 자.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입건지휘를 받은 사건,조직폭력 범죄단체 사건,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보호,수사의 투명성을 위해 사건의 송치 전에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송치 전 지휘를 받도록 함(안 제77조) 차.송치 지휘,송치 이후 보완지휘,검사 수사사건 지휘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 내용을 명시함(안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카.대검찰청과 경찰청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07조) 타.현행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이 영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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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4
- 예고 종료2011-12-14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