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218호
개정이유 —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8.9.행정안전부령 제152호)의 시행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며,「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원칙에 따라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8.9.행정안전부령 제152호)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2)본 규칙은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의미함에도 ‘법인’으로 약칭된 부분을 ‘비영리법인’으로 풀어 씀 (3)‘출연’을 ‘출연(出捐)’으로,‘이전’을 ‘이전(移轉)’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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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8
- 예고 종료2011-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