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9
- 공포
- 2012-01-02
- 시행
- 2012-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207호
개정이유 —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근거 법령이 없고,현재 법령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존치 불필요로 폐지함. ※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어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현충일이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각각의 법령으로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던 각종 기념일에 관하여 통합적인 법령으로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을 1973년에 제정하였고, 이때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던 것은 타법 개정으로 폐지함. 현충일은 1982년에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하나로 들어갔으므로,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은 중복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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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8
- 예고 종료2011-12-19
- 공포2012-01-02
- 시행201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