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등
- 입법예고
- 2011-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6
- 공포
- 2012-02-03
- 시행
- 2012-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25호
개정이유 — 교육정책ㆍ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연수 수요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수기관 이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전문 연수과정이 필요하므로,민간연수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의 질 관리가 중요하므로,영 제2조의2에 따른 기존 교육연수기관 평가 범위에 모든 교육연수기관을 포함하여 교원이 받는 연수과정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교장자격연수(360시간),교감ㆍ정교사자격연수(180시간)등 이수기준이 과도하여 학기 중 자격연수로 인해 수업ㆍ행정공백이 발생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이 발생하고,특히 교장ㆍ교감의 경우 자격취득과 임용 간 시차가 발생하여 교직이론 위주의 자격연수는 실제 학교 현장에 필요한 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현직 교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연수를 강화하는 한편,자격연수 이수시간을 감축하여 수업ㆍ행정공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자격연수 내용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내실화하고자 함 또한 교육환경ㆍ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원연수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존 연수원에서 실시할 수 없는 분야의 경우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지정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연수기관 설치인가 대상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법인”을 포함함(영 제2조제2항제3호 개정) 나.기존의 영 제2조의2에 따른 평가 범위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상 설치인가를 받은 모든 연수기관을 포함함(영 제2조의2개정) 다.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을 절반으로 감축함(영 제7조 관련 별표1개정) 라.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정책 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특수분야 연수기관지정 신청 시기에 관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규칙 제5조 단서 신설) 마.교직일반영역을 역량영역으로 개정하고,이수시간 배당비율을 조정함 (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2개정)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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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6
- 예고 종료2011-12-26
- 공포2012-02-03
- 시행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