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7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31호
개정이유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935호,2011.07.25.공포,2012.01.26.시행) 되면서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 및 전업농어업인에 관한 권한의 지방이양(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09.12.29.)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전업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전업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이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 (2)관련 조문 개정으로 법령을 체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의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 선정 및 육성을 위한 지원에 권한이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 (2)관련 조문 개정으로 법령을 체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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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7
- 예고 종료2011-12-27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