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7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30호
개정이유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ㆍ공포(‘11.7.25)되어 지방이양사무가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 및 전업농어업인에 관한 권한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위탁업무내용과 위탁받는 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권한의 위임규정 삭제(안 제22조 개정) (1)시행령에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전업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이 법률에 반영되어 이에 대한 위임규정이 불필요함. (2)권한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나항의 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 (3)관련 조문을 정리하게 됨에 따라 법령을 체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농어업 정책자금의 위탁업무 내용 및 위탁기관 지정(안 제22조 개정) (1)농어업 정책자금 관리를 위하여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나, 동 기관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그 위탁업무 및 위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위탁하도록 함. (2)상위법을 근거로 위탁업무 내용 및 위탁받는 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 (3)위탁업무 내용과 위탁받는 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내용을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7
- 예고 종료2011-12-27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