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7
- 공포
- 2012-04-10
- 시행
- 2012-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8호
개정이유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국고지원 등급별 기준을 재정규모에서 법정지표로 전환(제5조제1항) 1)복구비지원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체기준(최근 3년간 시군구별 보통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연평균)을 개발?활용하고 있으나, 2)현행 지원기준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등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정력지수로 전환하려는 것임 나.단가인상에 따른 국고지원 피해액 기준 조정(제5조제1항) 1)2006년부터 2010년까지 피해복구 산정단가가 19.3%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국고지원 피해액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다.국고지원 하한선 설정(제5조제2항제2호) 1)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소규모 피해까지 국비를 지원함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국비 예산편성 및 정산까지 수행하는 행정력 낭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국고지원 하한선을 정하여 소액 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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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7
- 예고 종료2011-12-27
- 공포2012-04-10
- 시행201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