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1-61호
개정이유 — o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책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며, 남북피해자 지원업무의 근거를 명시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o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 활용한 정책소통기능 명시
- o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 -기존 5급 2명에서 7급 3명,8급 2명 추가
- o납북피해자 지원 업무 등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근거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o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 활용한 정책소통기능 명시
o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
-기존 5급 2명에서 7급 3명,8급 2명 추가
o납북피해자 지원 업무 등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근거 명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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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9
- 예고 종료2011-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